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Logistics Society(KLS)라 한다.
본 학회는 로지스틱스와 이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고 한국 로지스틱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4, 4층 오티407호(봉천동, 디오슈페리움1단지)에 둔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회원을 작성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된다.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회비는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 특별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학회의 탈퇴 및 제명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 인준을 얻어야 한다.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공개 한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귀속된다.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